장애인활동지원 제도소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신체·가사·이동보조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활동보조 서비스 내용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란?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 등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체활동
- 세면 양치 또는 목욕의 준비나 지원, 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실내에서의 이동지원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리 세탁 취사 등을 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사회활동지원
-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는 장애인의 경우 또는 외출 등의 이동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