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장애인활동지원센터
사업안내
서브페이지 이미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소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신체·가사·이동보조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신청장소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활동보조 서비스 내용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란?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 등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세면 양치 또는 목욕의 준비나 지원, 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실내에서의 이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리 세탁 취사 등을 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사회활동지원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는 장애인의 경우 또는 외출 등의 이동을 지원